수도권 차량운행제한 조치
매년12월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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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차량운행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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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2월 ~ 3월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차량운행조치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시간은 06시~ 21시까지이며,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부과)이 벌칙금으로 부과된다.
제외대상으로는 저감장치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부착차량, 보훈차량등은 제외된다.
평상시 단속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를 이행하여야 한다.
문의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접속 →본인인증 →등급조회 → 차량번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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