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2025년 1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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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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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부터


이륜차.png

(포스터-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캡처)

인천광역시는 오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회전 시간이 2분이 초과할 경우 5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의 공회전이란 ?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 하는 상태를 말한다.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은

인천시 전지역이 해당되며( 옹진군은 제외)

제한 대상은 자동차(이륜차 포함)

제한시간 : 2분(단, 대기온도 영상 5도 미만, 영상 25도 이상시 5분)

공회전 제한 미적용 : 대기온도 0도 미만, 영상 30도 이상시


1회 적발시 경고, 2회부터는 과태료가 5만원 나오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인천시는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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