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 기사위치 경제/사회 ]
admin
<저작권자 © 북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
글자크기 -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북인천신문 | admin
(포스터-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인천광역시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한 경우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하며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 wetax.go.kr) 탈세제보, https://etax.incheon.go.kr ⇒ 은닉재산
제보 ⇒ 제보하기 ⇒ 제보서 작성
를 통해서 가능하며 모바일 카카오채널 ''인천시 지방세'' 챗봇상담하기로도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 (032-440-2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지방세정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admin
<저작권자 © 북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